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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여주시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1. 기본조건

 

 

 

2.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

  부부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(공고일 1개월 이전 기준) - 2023년 6. 26까지 전입 기준으로 합니다.

 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(예비부부 포함)가 해당합니다.

 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~ 39세에 해당해야 합니다. (1984년생 ~ 2005년 생)

 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.

  임차금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 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3. 주택기준

  전용주택 85㎡ 이하, 전세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.

  여주시 소재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(주거용도만)만 가능합니다.

    - 다중주택,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합니다.

 

4. 대출기준

 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
    -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, 임차, 전세 등으로 명기

    -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 

 

5. 지원방식

  1) 지원금액

    -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 2%를 연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.

      (천 원 미만 절사)

 

  2) 지원내용

    - 2022년 7월 ~ 2023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

       (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)

 

  3) 우대지원

    - 유자녀가구(1인당), 장애인,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 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 0.2% 가산지원        (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)

    -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

 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

      (연간 최대 200만원 ÷ 12개월 X 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)

 

  4) 지급방식

    신청인 계좌 입금

 

  5) 지금일

    2023년 9월 둘째 주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 신청인 : 부부 중 대표 1명

  기    간 : 2023. 7. 25 (화) 09:00부터 ~ 8. 18 (금) 18:00까지

  장    소 :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주시청 사회복지과

  방    법 :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(2023. 8. 18. 소인까지 유효)

  문의처 : 여주시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(0310-887-2953)

      2020년, 2021년, 2022년 지원가구도 신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