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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정부가 이번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9월 28일 ~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겼습니다. 하지만 임시공휴일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있을 텐데요. 이런 분들은 못 쉬는 대신에 유급휴일(추가수당)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. 이번 블로그를 통해서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1. 10월 2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?

  -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급휴일은 맞지만,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2. 임시공휴일, 대체공휴일, 법정공휴일이란?

  1) 임시공휴일

    -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. 

 

 

 

  2) 법정공휴일

    -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.

 

 

  3) 대체공휴일

    -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을 말합니다.  

 

 

3. 일했을 때 임금계산

  1) 시급제

    - 유급휴일임금 (100%), 휴일에 일한 임금(100%), 휴일근로가산수당(50%)을 받습니다.

  2) 월급제

    - 휴일에 일한 임금 100%,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(50%, 8시간 초과 시 100%)을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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